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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 정산 꿀팁..? 24년을 대비하자

PS 세상? 2023. 2. 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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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황금 비율

초점 1 : 연소득 25퍼센트를 체크 하라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위해선 22년에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사용 해야 한다. 

연 소득의 25퍼센터 까지는 신용/체크 카드 소득 공제가 적용 되지 않고 초과 된 이후 부터 소득 공제가 적용 된다.

 

예시:

연 소득 25% 계산

연 소득이란 4천만원 직장인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기준이란?

-> 4,000만원의 25%는 1,000만원 이다.

-> 1년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1,000만원이 초과해야 소득 공제 대상이다.

 

연 소득 4천 만원 직장인이 1년 동안 2,500만원을 결제 했다고 했을 때 연 소득의 25퍼센트를 초과한 1,500만원이 카드 소득 공제의 대상이다.

 

결국 1년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않으면 신용이든 체크든 어떤 걸 써도 카드 소득 공제는 불가.. ㅠㅠ

 

카드 소득공제 황금 비율

초점 2 : 신용 15퍼센트, 체크 30퍼센트 카드 조합이 중요 하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이해가 되면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을 알아야 하는데 어떤 카드로 결제 했는지 따라 카드 소득 공제가 다르게 적용 된다. 

 

신용 카드 15퍼센트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30퍼센트

 

소득 공제율만 보면, 체크 카드가 신용 카드 보다 2배 더 많이 공제 해 주는 것 처럼 나온다. 선불 충전카드와 지역화폐 카드 또한 공제가 30퍼센트가 된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국세청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 결제 순서에 상관 없이 신용 카드 사용 금액 부터 먼제 공제 한다. 연 소득의 25퍼센트 까지 금액은 신용 카드 사용액 부터 먼저 차감 한다. 이후 연 소득의 25퍼센트 초과한 금액에는 차감 되고 남은 신용 카드를 먼저 공제하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공제 한다. 

 

예시:

연소득 4,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 1,20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을 사용 했다고 했을 때

-> 연소득 25퍼센트는 1,00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1,200만원 - 1,000만원 = 200만원의 15퍼센트 공제 = 30만원이다

-> 체크카드 소득 공제는 700만원의 30퍼센트 공제 = 210만원 이다.

-> 전체 소득 공제 대상액은 총 240만원이다.

 

신용카드 부터 먼저 차감하고 공제 하여 연 소득의 25퍼센트는 신용카드를 쓰고 연 소득의 25퍼센트가 초과 되는 금액 부터는 소득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선불 카드 그리고 지역 화폐 현금 위주로 결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

 

 

평균의 연소득 4,000만원의 직장인이 1년간 카드로 2,000만원을 썻다고 했을 때, 신용카드만 썻을 때와 신용과 체크 카드를 합쳐서 썻을 때, 소득 공제 금액은 무려 75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i 연소득 4,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을 썼다고 했을 때

-> 연소득의 25퍼센트 =. 1,00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의 15퍼센트 공제 = 150만원 이다.

-> 전체 소득공제 대상액은 총 150만원 이다.

 

ii 연소득 4,000만원의 직장인이 신용 1,500만원과 체크 500만원을 썼다고 했을 때

-> 연소득의 25퍼센트 = 1,000만원

->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는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의 15퍼센트 공제 = 75만원 이다.

-> 전체 소득공제 대상액은 총 225만원 이다.

 

**똑같이 2,000만원을 결제 했지만, 신용카드로만 썼을 때보다 신용과 체크카드 조합해서 썼을 때가 무려 75만원이나 더 공제를 받는다!!

 

카드 소득공제 황금 비율

초점 3: 카드 소득공제는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라니..


카드 사용 금액이 연 소득 25퍼센트를 초과 했어도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다 받을 수는 없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에도 '한도'가 있다. 바로 300만원 까지이다.

 

카드소득공제 기본 공제한도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 총 급여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

 

예시

연소득 4,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 1,300만원, 체크카드 1,200만원 사용 했을 때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300만원 - 1,000만원 = 300만원의 15퍼센트 공제 = 45만원

->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1,200만원 30퍼센트 공제 = 360만원

-> 전체 소득공제 대상액은 총 405만원 이지만 한도에 따라 300만원 까지 소득공제 적용 가능 하다.

 

** 2022년 신용카드 추가 20퍼센트 소득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021년 보다 5%넘게 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20퍼센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퍼센트 추가 소득공제는 한도 100만원 까지이다.

 

2021년에도 2020년보다 5퍼센트 넘게 쓴 초과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10퍼센트를 해주었는데, 2022년에는 이를 20퍼센트로 늘렸다. 이를 통해 2022년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다리!

 

추가로 신용,체크 카드 소득공제는 어디서 썼는지에 따라 추가로 공제 해 준다고 한다.

 

 

그래서 신용카드만 연 소득에 80%이상을 쓴 다고 하여도 모든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추가로 연금저축펀드를 400만원 까지 공제를 해 주고 있다고 하니. 올해는 목돈이 생기는 경우 400만원 까지는 필수로 연금저축펀드에 넣어 보려고 한다.

 

다들 내년에는 정말 13번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대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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