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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 대처법 (직장 내 괴롭힘)

PS 세상? 2023. 5. 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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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모두 인간관계에서 시작되는 공통점이 있다.

가정 보다도 어쩌면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직장에서의 어려운 인간관계는 낙후감과 우울함을 동반하는 스트레스의 원인이다.

직장 내 따돌림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

직장 내 괴롭힘 해결 방안

 

대표 혹은 사장이 가해자인 상황에서 

내부 감사나 외부 전문가, 외부기관 등에 조사 의뢰를 통해 내규적으로 별도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21.10.14부터는 가해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엔 피해 근로자와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괴롭힘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통해 징계나 근무장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 뿐 아니라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이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일 대표나 사장이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한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혹은 사장이 가해자인 경우에 유선 상담이 가능 한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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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대상은 

  • 1차 피해자 : 신체적 부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 있는 사람
  • 2차 피해자 : 사건을 목격한 사람, 1차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희생자의 유족,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하는 사람
  • 3차 피해자 : 경찰, 소방관 및 응급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

 

상담 내용은 

  • 직 간접 사고 피해자의 심리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전문 치료 연계 입니다

 

상담 신청 방법

1588-6497 전화신청 후 센터를 방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것에 대한 정의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며, 설령 행위자에게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문제 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통상적으로 위의 내용처럼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해자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개인적인 고통일 수도 있다고 판단되며 가해자에게 큰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중견 이상 되는 회사에서 내규에서 정해져 있는 조치 행위들을 해야 하지만 작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묵과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정의로만 끝나는 것도 있지만 동급인 경우에는 방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며 실천해 나가면 더 나은 직장 생활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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